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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21 2017나738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원고들이 2010년 7월경부터 2011년 7월경까지(원고 S의 경우 2011년 1월경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의 합계액이 법정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차액에 해당하는 별지1. 표 ‘개인별 미지급 임금합계’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당심 제5회 변론기일에서 항소이유 중 수습사용기간 10% 감액 여부, 명절상여금 및 야간근로수당의 비교대상임금 포함 여부에 관한 부분을 철회하고, 월 만근 소정근로시간 부분만을 유지한다고 진술하였다.

1) 2011년도 임금협정(을 제3호증, 2011. 9. 9.자)은 근로시간을 1주 30시간(취업기간 1년 미만: 26시간)으로 정하고 있고,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위 임금협정을 2010. 7. 1.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비교대상임금은 2008년도 임금협정이 아니라 2011년도 임금협정에 따라 월 130.42시간(취업기간 1년 미만: 112.94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위 월 130.42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비교대상 임금 합계액이 법정 최저임금 합계액을 초과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설령, 2011년도 임금협정이 아닌 2008년도 임금협정(갑 제2호증, 2008. 10. 24.자)에 의하여 월 소정근로시간 220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상 월 소정근로시간에는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처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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