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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28 2016노140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는데,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원심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였고, 그 형이 무겁다는 취지이며, 나아가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재판이 자기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한 상소권을 가질 수 없고, 공소기각의 판결이 있으면 피고인은 공소의 제기가 없었던 상태로 복귀되어 유죄판결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므로 그 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 1988. 11. 8. 선고 85도1675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볼 때,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부분은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원심은 새로운 임금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기간인 2010. 7.부터 2011. 7.까지 기간에 관하여 종전의 2008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인 220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과 근로자들은 위 기간에 관하여 2011. 9. 9.에 체결한 새로운 2011년도 임금협정을 소급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므로, 소정근로시간 역시 2011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150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택시운송업계의 특성상 야간근로수당과 명절상여금도 최저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인바,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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