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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3 2019노7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원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2. 판단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된 유리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바, 그 당시 도로 주변에 대형버스가 주차되어 있어 이로 인해 피해아동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전혀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이므로, 위와 같은 상황은 사고의 간접적인 원인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은 축소하고 주차된 대형버스 차주와 피해아동의 과실은 과장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더욱이 피해정도도 진단기간이 14주로서 매우 중하다.

그 밖에 피해아동의 연령,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고,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으므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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