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6. 경 부산 부산진구 부 전로 111번 길 6 부산진 경찰서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 피고 소인 C, D은 고소인으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여 갚지 못하게 되면서 고주파 성형기 1대를 양도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2016. 12. 31. 자 불상자에게 임의로 매도 처분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니, 피고 소인들을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같은 날 울산 남구 법대로 45 울산지방 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에 대하여 채무 변제를 독촉하던 중, C로부터 “ 기계를 처분해서 변제를 해야 하는데, 동업자가 기계 처분을 곤란하게 하고 있다.
양도 담보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면 이를 근거로 해서 처분을 하여 채무를 변제하여 주겠다.
” 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2016. 3. 4. 경 양도 담보 부금 전소비 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에 이른 것으로, 처음부터 C와 기계를 처분하여 채무 변제를 받기로 한 것이어서 C의 기계 매매 사실에 대하여는 사전 동의를 한 사실이 있었고, 당시 기계를 보관하고 있는 E의 연락을 받고 매매계약 현장에 가 기계매매상황을 확인하였으며, 기계 매매 후 그 매매대금 2,5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채무 변제도 받았으므로, C가 양도 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담보물을 보관할 임무를 위반하여 기계를 매매하였다는 고소장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및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 D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1. 공정 증서 정본, 차용증 사본, 차용 무효 증, 각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