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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330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아 2017. 11.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2. 피해자 C 소유인 자립형 파우치 성형기( 모델 명 BH60DLLS) 등( 이하 ‘ 이 사건 기계’ 라

칭함 )에 대해 월 임대료를 70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 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여, 화성시 D에서 이 사건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6. 12. 21. 위 기계에 대하여 근 담보권자 중소기업은행, 채무자 주식회사 튜브 원, 채권 최고액 3억 2,000만 원의 동산 근담보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동산 담보 등기사항 증명서, 매매 계약서, 각 예금거래 내역, 인증서, 기계 임대차 계약서, 예금거래 내역서( 임 대료), 각 거래 명세서, 유체 동산 압류 조서, 소장 접수, 각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등기부 등본 (E)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후단 경합 확인 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원 지법 17 고단 5061 등 판결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기계 매매대금의 투자 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 양도) 담보권을 설정해 주는 취지로 소유권 확인서 및 임대 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의 소유자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의 소유자인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임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12. 22. “ 이 사건 기계가 피해자의 소유이고,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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