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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9 2018고정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경부터 2016. 1. 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지하 연습실을 소유주 D로부터 임차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2. 경 위 연습실에서 피해자 E에게 “ 건물은 형이 상속 받았고, 지하 연습실은 나의 것이다.

보증금 1,300만 원, 월세 30만 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대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연습실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연습실의 건물 주인 D로부터 연습실에 대한 임대차와 관련한 권리를 위임 받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22. 경 임대차 계약금 명목으로 280만 원, 2015. 1. 26. 경 잔금 명목으로 1,0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F) 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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