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14 2017고정7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2. 14:12 경 수원시 권선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 옆 트럼펫 연습실에서 지적 장애 2 급인 피해자 D( 남, 22세) 의 트럼펫 개인지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잘 이해를 하지 못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연습실에 있던 나무로 만들어 진 구두 주걱( 가로 50cm, 세로 2.5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E의 경찰 진술 조서 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등 【 피고인은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당시 사용한 도구,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 자가 상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