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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271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술사로 활동하면서 연습실을 차려 놓고 마술을 배우는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피해자 D(30 세) 은 2014. 11. 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마술을 배우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술을 가르치면서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짜증이 나는 일이 있으면 수시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였다.

1. 공갈 피고인은 2017. 8. 21. 21:50 경 미국 라스베가스에 있는 ‘E’ 호텔 근처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공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피해 자를 야단치 던 중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 형을 때릴 수도 없고, 형을 가르치는 것을 하기 싫다.

그런데 포기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돈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마술을 못하도록 하겠다’ 는 취지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7. 9. 22. 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850만 원, 같은 달 28. 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9. 27.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자신의 연습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팔을 꼬집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1. 경까지 피해자가 말 실수를 하거나 수업태도가 좋지 않거나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매일 피해자의 살이 연한 부분인 겨드랑이 아래, 사타구니 등을 꼬집어 멍이 들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10. 11.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자신의 연습실에서, 위 2 항과 같이 꼬집다가 더 이상 꼬집을 데가 없다면서 위 연습실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아크릴 관( 길이 1m, 지름 3cm )으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약 15회 때려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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