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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7 2017가단515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경 피고 및 D와 함께 ‘E’라는 음악밴드를 결성하면서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건물 지하를 임대차보증금 200만원에 원고 명의로 임차하여 위 음악밴드의 연습실(이하 ‘이 사건 연습실’이라 한다)로 사용하게 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연습실을 임차할 당시 그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해 주었고, 그 무렵부터 밴드활동 등을 위해 이 사건 연습실에 출입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연습실에 출입하는 기간 동안 원고의 동의하에 피고 소유의 개인 물품들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이 사건 연습실에 비치해 두었다. 라.

그런데 2016. 2. 중순경 원고와 D 사이에 다툼이 생기면서, 이를 기화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도 밴드 운영 및 회원 탈퇴와 정산 문제, 2016. 2. 26. 이 사건 연습실 내에 있는 악기를 원고가 반출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가 2016. 3. 2. 원고를 절도죄로 고소한 사건 등에 대한 입장 차이로 갈등이 불거지면서 상호간에 분쟁이 심화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2016. 2. 27. 이 사건 연습실 내에 있는 악기가 반출되었다는 이유로 위 연습실의 출입문에 부착된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3. 4. 위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다른 잠금장치로 교체하였다.

마. 원고는 위 라항 기재와 같은 분쟁과정에서 피고가 보인 일련의 행동 등을 문제 삼아 피고를 음악밴드에서 제명하면서, 2016. 3. 16. 피고에게 ‘피고의 개인 물품을 2016. 3. 21.까지 이 사건 연습실에서 반출하라.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물품 보관료로 1일당 6,000원을 징수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다.

바. 그러자 피고는 2016.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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