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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30 2014도893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고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에서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에서의 비방의 목적,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하는 것은 피고인이 고소를 당한 사건 등에서의 처리와 형평에 어긋난다는 내용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원심의 형의 양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적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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