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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7.10 2012도13117
무고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피고인 B의 진술이 실제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인지 의심스럽고, 그 진술에 들어 있는 O의 국회의원 Z에 대한 뇌물 제공의 경위 및 동기를 납득하기 어려우며, O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이 부분 고발 등의 내용에 부합하는 증거가 나오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A, C은 증거자료를 확인하거나 사실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피고인 B과 서로 협의하여 수회에 걸쳐서 진정서 등을 작성제출한 사정 등을 비롯하여 제1심 및 원심이 인정한 판시 여러 사정들에 의하면, O이 Z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의 고발 등의 내용은 허위이고 피고인들이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거나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사실오인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의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사재판 및 무고죄에서의 증명책임과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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