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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4.29 2013고단6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5. 26. 08:20경 영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처 피해자 D(여, 53세)의 친정집에서 피고인의 형 E의 생일에 같이 가서 식사하자고 피해자 D에게 말하였으나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문제 삼아 거절하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목을 발로 1회 짓밟고, 주방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목을 겨눠 흔들며 "죽여 버린다"며 말하고, 피해자 D의 발을 잡아 현관출입문 앞까지 끌어낸 후 피해자 D의 모 피해자 F(여, 81세)가 “내새끼 죽여봐라”라고 말하자 피해자 F에게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이대면서 "너거들 둘 다 죽여 버린다. 장모라고 못 죽일 것 같나. 다 죽여 버린다. 니가 하는 인견집이 그렇게 대단하나. 내가 가서 불 질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및 존속인 피해자 F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고,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견갑부, 양측상지 및 족관절부 좌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신고 있던 구두발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현관문 유리창(가로 20cm, 세로 30cm) 1장을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번), 수사보고서(녹음 CD 청취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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