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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19 2018누5417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2쪽 제11행의 “가능성을”을 “가능성이”로, 제13행의 “보행이”를 “보행에”로, 제3쪽 제6행의 “사실”을 “사실,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노1052호로 항소하였으나 2019. 7. 18. 위 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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