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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24 2018누44083
건축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보조참가로 인한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갑 제26 내지 2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0행의 ‘20.52’를 ‘22.8’로, 같은 면 제11행의 ‘41.04’를 ‘45.6’으로, 제3면 제6행의 ‘위 건물’을 ‘위 토지 지상 건물’로, 제5면 제16행의 ‘제1365호’를 ‘제1356호’로, 제7면 제13행의 ‘인정처분’을 ‘지정처분’으로, 같은 면 제14행의 ‘1999. 2. 29.’을 ‘1999. 2. 9.’로, 제8면 제3행의 ‘현장조사’를 ‘현장조사서’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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