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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30 2019누34496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자료(2019. 8. 19. 원고가 제출한 참고서면에 첨부된 참고자료들 포함)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1행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앞서 든 증거, 갑 제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D의료원 순환기내과 감정의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법원의 D의료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6행의 “밝혔는바, 이에 따르면”을 “밝혔으며, 한편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 법원 제1회 변론기일에서 ‘최근 몇 달 동안 증상이 나타났는지는 잘 모르며,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지는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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