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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8 2014고단221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경 인천 남동구 B 201동 7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C"의 ‘애니-연애’ 게시판에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표현물인 만화캐릭터가 등장하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디스프린“이라는 제목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에 시행되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제5호에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관하여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 등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업로드 한 파일의 내용에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으므로 이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만화 등과 같이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등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분류된 것은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12. 3. 16.부터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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