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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7 2013노68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에 관하여, ① 피고인이 배포한 ‘13살 아다 때임(로리, 강간, 납치, 강제, 질내사정, 사까시, 질사, 펠라치오, 빈유, loli, rori, rili avi'(이하 ’이 사건 영상물‘이라 한다

)에 등장하는 여성이 아동청소년이라고 단정할 증거가 없고, ② 설사 이 사건 영상물 속에 등장하는 여성이 아동청소년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배포하는 음란물 속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이 사건 영상물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는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 이 너무 무겁다.

2. 판 단

가. 이 사건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뜻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었으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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