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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5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G은 자신이 만든 마케팅플랜(보상플랜)으로 영업하고 대구 동구 H 2층을 본사 사무실로 하는 주식회사 I의 설립 및 다단계 판매원 모집 등 사실상 위 회사 운영 전반에 관여한 사람으로 위 I의 고문이다.

J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I 산하의 다단계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는 등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골드 직급자로서 인천지역의 회원모집 및 교육,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인천 남구 K 건물 2층을 사무실로 하는 주식회사 I 인천지사의 지사장이다.

L은 위 회사의 골드 직급자로서 인천지사에서 회원모집 및 교육, 물품구입비 수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ㆍ관리 또는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해서는 아니되며, 다단계판매자는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또는 자격유지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우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L은 G, J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2011. 6.경 I 인천지사 사무실에서, 그곳을 찾은 사람들에게 '우리 회사는 화장품, 건강식품 등 생활용품을 유통비용 없이 판매함으로써 고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다, 생활용품 시장이 24조 원이나 된다, 27만 5000원을 내고 20만 PV(Price Value, 회사의 수당지급 기준으로 제품에 부여한 기준점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면 후원수당과 추천수당 등을 받을 수 있는 정회원인 다단계판매원이 될 수 있고, 120만 원, 300만 원, 600만 원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고 2차 마케팅에 참여하면, 하위 판매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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