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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7가합541965
퇴직금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계량기 검침, 요금 관련 청구서 등의 송달, 요금 체납 고객에 대한 해지시공(단전) 및 재공급(송전)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별지 퇴직금산정표 ‘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무하다가 같은 표 ‘퇴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퇴직한 근로자들인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 중 20%에 해당하는 같은 표 ‘퇴직금(20%)’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가정적 판단) 설령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의 퇴직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의 퇴직금청구권은 원고들이 퇴직하였다고 주장하는 2011. 7. 31. 또는 2011. 12. 31.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하고, 원고들이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7. 5. 5. 이 사건 조정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퇴직금청구권은 퇴사한 때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이 점에 있어서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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