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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08.22 2011고정470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을이장이었던 피해자 D에게 자신의 명의로 E대동회 임원일동과 F 영농조합법인 간의 1차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위임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0. 8. 24.경 “피해자가 2009. 4. 25.경 1차 합의서에 A의 성명을 기재하고,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1차 합의서를 위조하고, 2009. 4. 30.경 공소사실에는 ‘2010. 4. 3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2009. 4. 30.경’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동의서 별지에 A의 성명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동의서 별지를 위조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음성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검찰진술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감정서

1. 1차 합의서, 동의서 별지, 임시회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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