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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9 2019나6153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원고에게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 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사단법인 D( 이하 ‘D’ 이라 한다) 는 2010. 11. 17. 주식회사 E과 D 소유 서울 양천구 F 건물 11 층 내지 19 층(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100억 원, 임대차기간 10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은 2012. 4. 18. 주식회사 E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D은 이에 동의하고, G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전대 동의서를 교부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 보증금 100억 원 중 20억 원은 계약 체결 일에 지급되었고, 나머지 임대차 보증금 80억 원은 임대차 개시일( 이 사건 건물 준공일 )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주식회사 E은 이 사건 건물의 사용 승인이 2011. 11. 10. 이루어졌음에도 D에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라.

G은 2012. 9. 28. D에 1억 원을 지급하고, D과 2012. 10. 4. 다음과제 3조 [ 합의사항] ① 당 초 전세 100억 원의 임차 보증금 조건은 보증금 50억 원, 나머지 50억 원에 대해서는 이자율 연리 8%를 적용한 보증금 부 월 임료 지급 방식으로 변경하고 매월 25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단, 이자율은 1년 후 여신 취급 은행의 이자율로 반영 조정하되 그 이전에 라도 보증금을 추가 납부 시 협의 조정할 수 있다.

③ G 피해액 주장 부분 준공 지연 약 3개월, 계약해 약 위약금, 광고비, 인건비, 하자 보수비, 피해 보상부분( 이사비용지급, 내부 방교체부분 등), 빌트인공사부분 등 약 10억 원의 요구금액은 2012. 10. 15. 한 상호 협의 하여 2012. 10 월말까지 협의 확정하여 처리 키로 한다.

④ 임대차 보증금 지급액 및 지급일정 (i) 제 3조 제 1 항에서 정한 임대차 보증금 50억 원 중 임차인이 임대인( 또는 임대 수탁자 )에게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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