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 201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1962. 10. 23. C종교단체(이하 ‘C’이라고만 한다
) D사 소속 말사로 등록된 사찰(그 정식 명칭은 “E사”이다
)로서, ‘전남 무안군 F’을 소재지로 하고 있다(이하 위 소재지를 ‘이 사건 소재지’라 한다
). 2) 피고는, C이 1999. 8. 11.부터 2010. 10. 24.까지 원고의 주지로 임명하였던 사람으로서, 2010. 10. 25. C에서 승적이 말소되었다.
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등 1)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은 전남 무안군 F, G 각 임야에서 등록전환, 분할된 토지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2. 1. 24. “A사” 앞으로 1991. 12. 3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0. 22.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 접수 제29062호로 2008. 10.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 17. 같은 등기소 접수 제1377호로 2012. 1. 1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건물의 신축 및 소유권보존등기의 경료 등 1) 이 사건 각 토지 위에는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사이에 건축된 대웅전, 요사채, 극락전 등의 무허가 목조 건물(이하 ‘종전 건물’이라 한다
)이 있었는데, 2006. 3. 8. 종전 건물에 관하여 H, I 공동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A사” 앞으로 2006. 3. 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는 2008년경 종전 건물 중 요사채로 사용되어 왔던 건물을 철거한 후 그 부지에 [별지3]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신축하고, 2009.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