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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289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양수금 채권 원고는 2003. 10. 24. 소외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로부터 소외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B에 대한 대출금채권(최초 대출일은 1998. 5. 30., 연체 개시일은 2002. 4. 30.)을 양수하였고, B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1314102호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은 B에게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위 법원은 2010. 11. 26. “B은 원고에게 10,142,981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10. 11. 24.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와 B 등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B의 모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12. 28.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인 D, B, E, F, G,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으며, 2011. 4. 2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망인으로부터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B의 재산상태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이 B의 유일한 재산으로 보이고, 원고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양수금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를 부담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및 선의의 항변

가.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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