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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6.15 2017고단40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4. 03: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무안군 삼 향 읍 오 룡 길 1에 있는 전라 남도 청 정문 앞 편도 3 차로의 회전 교차로를 남악 우체국 쪽에서 진입하여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 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회전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무안 군청 관리의 회전 교차로 연석 및 교통 표지판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대리석 경계석 교환 등 수리비 1,239,30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회전 교차로 연석 등을 손괴하였음에도 사고처리를 위한 조치 없이 위 1 차로에 피고 인의 위 승용차를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수치), 청구서( 경계석 및 표지판)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조회, 광주 지법 2011 고약 250 약식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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