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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2.18 2020고단11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5. 01: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경강로 1927에 있는 편도 2 차로의 홍제동 회전 교차로 진입 전 도로를 강릉 IC 쪽에서 C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2.6km 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 그곳은 제한 속도 시속 30km 인 회전 교차로 진입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회전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회전 교차로에 진입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92.6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회전 교차로 내 연석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대로 회전 교차로를 가로질러 직진으로 계속 진행하여 회전 교차로 반대편에 설치되어 있던 도로 표지판을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27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 부위의 흉추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 사진, 사고 현장 촬영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의차량 속도 분석에 대한 수사), 교통사고 분석서

1. 수사보고( 사고 상황에 대한 수사) 피의차량 블랙 박스 재촬영 영상 CD 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5 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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