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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6.09.01 2016노96
존속살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이 어머니인 피해자를 주먹과 절구공이로 무차별적으로 때려 살해한 패륜범죄인 점, 피고인이 2014.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형의 범위(징역 5년 내지 8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치료감호사건 부분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되나, 검사가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는 아무런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치료감호법 제51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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