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1.07 2013고정40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1. 18:00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4 소재 부평역 광장에서, B학원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 가운데 소리를 지르고 웃통을 벗는 등 행패를 부려 공연을 중단시켰다.
경찰관인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순경 E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피고인은 D과 E에게 “야 이 씹새끼들아 내가 누구인지 알아, 나를 건들면 죽을 줄 알아, 경찰관 두 명을 모가지 짜른 사람이다”라고 위협을 하고, D과 E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이에 합세하여 F는 E의 팔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G는 D의 손을 붙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 및 F, G는 공모하여 경찰관인 D, E을 폭행하여 이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