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고합993 공용건조물방화
피고인
강00 , 무직
주거 부산 동래구
등록기준지 부산 연제구
검사
정영서(기소), 김도엽(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두철(국선)
판결선고
2013. 1.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교 수학과 1학년에 재학하던 휴학생인바, 군 복무를 마치고 대학수 학능력시험을 다시 치르기 위하여 부산 연제구 OO동 000-00 00 고시텔 00호실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9. 27. 21:00경 부산 연제구 ○○동 263 ○○○○대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던 중 공부가 잘 되지 않고 답답한 마음이 들자 같은 날 23:20경 위 도서관에서 나와 교내를 배회하던 중 위 대학교 학생지원관 1층 개방 통로에 나무책상이 여러 개 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심적인 부담감과 압박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을 붙이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3:50경 위 학생지원관 1층에서, 위 책상 사이에 마침 그 옆에 있던 청소용 빗자루를 끼워놓고, 가지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증 제1호)로 빗자루에 불을 붙여 불이 책상에 옮겨붙게 하는 방법으로 불을 놓아 그곳에 있던 150여 개의 책상을 전소(全燒)시키고, 그로 인한 연기 및 화기가 1층 벽면을 거쳐 2층 강의실 등으로 번지게 함으로써 공용에 공하는 건조물인 위 학생지원관을 복구비 합계 약 6,900만 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 ①0, 김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복구비 내역, 화재현장조사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일회용 라이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5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한밤중에 국립대학 건물에 적치된 책상에 불을 붙여 책상 150여 개를 전소시킴과 아울러 건물을 소훼함으로써 7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피해규모가 크고 그로 인한 공공의 위험성도 상당하였던바, 이와 같은 범행 경위,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험생활 중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보이는 점, 피해액 상당을 보상하고 피해대학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직 22세의 젊은 나이로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 또한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형준
판사백광균
판사이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