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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18 2012고합993
공용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1학년에 재학하던 휴학생인바, 군 복무를 마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다시 치르기 위하여 부산 연제구 D고시텔 36호실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9. 27. 21:00경 부산 연제구 E대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던 중 공부가 잘 되지 않고 답답한 마음이 들자 같은 날 23:20경 위 도서관에서 나와 교내를 배회하던 중 위 대학교 학생지원관 1층 개방 통로에 나무책상이 여러 개 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심적인 부담감과 압박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을 붙이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3:50경 위 학생지원관 1층에서, 위 책상 사이에 마침 그 옆에 있던 청소용 빗자루를 끼워놓고, 가지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증 제1호)로 빗자루에 불을 붙여 불이 책상에 옮겨붙게 하는 방법으로 불을 놓아 그곳에 있던 150여 개의 책상을 전소(全燒)시키고, 그로 인한 연기 및 화기가 1층 벽면을 거쳐 2층 강의실 등으로 번지게 함으로써 공용에 공하는 건조물인 위 학생지원관을 복구비 합계 약 6,900만 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복구비 내역, 화재현장조사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일회용 라이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5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한밤중에 국립대학 건물에 적치된 책상에 불을 붙여 책상 150여 개를 전소시킴과 아울러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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