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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4.01 2019가단5122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24,474원 및 그 중 23,588,511원에 대하여는 2018.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0.경부터 2018. 4.경까지 사이에 피고의 발주에 따라 ① 강릉시 C 공사현장, ② 원주시 D 공사현장, ③ 강릉시 E 공사현장, ④ 원주시 F 공사현장, ⑤ 원주시 G 공사현장, ⑥ 인천 서구 H 공사현장, ⑦ 의왕시 I 공사현장, ⑧ 서울 강서구 J 공사현장, ⑨ 오산시 K 공사현장, ⑩ 속초시 L 공사현장, ⑪ 인천 부평구 M 공사현장 등에 갱품수직보호망, 동출입구망, 세대망, 계단연장망, 난간띠망, 호이스트망, 비계수직망, 시스템안전망 등을 납품하고(이하 ‘이 사건 납품거래’라 한다), 각 납품한 날이 속한 해당 월의 말일에 해당 월에 납품한 물품대금들을 합산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순번 발행일자 공급가액(원) 세액(원) 합계금액(원) 품목 비고 1 2017. 10. 31. 64,677,198 6,467,719 71,144,917 갱폼수직보호망 ‘제1채권’이라 함 2 2017. 11. 30. 80,874,610 8,087,461 88,962,071 갱폼수직보호망 ‘제2채권’이라 함 3 2017. 12. 31. 116,158,558 11,615,855 127,774,413 갱폼수직보호망 ‘제3채권’이라 함 4 2018. 1. 31. 95,478,073 9,547,807 105,025,880 갱폼수직보호망 ‘제4채권’이라 함 5 2018. 2. 28. 30,832,939 3,083,293 33,916,232 갱폼수직보호망외 ‘제5채권’이라 함 6 2018. 3. 31. 24,073,414 2,407,341 26,480,755 갱폼수직보호망외 ‘제6채권’이라 함 7 2018. 4. 30. 6,918,600 691,860 7,610,460 띠망외 ‘제7채권’이라 함 합 계 419,013,392 41,901,336 460,914,728 교부일/이체일 액면금/이체액(원) 종류 어음만기일 비고 누계액(원) 발행일부터 60일째 되는 날 2017.12.13. 26,550,000 어음 2018.03.31. 26,550,000 제1채권 : 2017. 12. 29. 2017.12.13. 13,450,000 계좌이체 해당 없음 40,000,000 2017.12.30. 3,924,757 계좌이체 해당 없음 43,924,757 2018.01.02. 27,220,160 어음 2018.04.29. 71,144,91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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