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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2 2017가합579717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프랑스 브랜드인 ‘C' 선글라스의 대한민국 공식 수입원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C 선글라스(이하 ’선글라스‘라고만 한다)를 공급받아 소비자에 판매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8. 12.경 피고와 매매계약(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2016. 8. 12.부터 2017. 4. 18.까지 피고에게 대금 1,112,500,000원을 지급하고, 2017. 2. 1.부터 2017. 5. 2.까지 피고로부터 표1의 ‘제1 매매계약’ 부분과 같이 선글라스 67,000개를 공급받았다.

이후 원고는 2016. 10. 14. 및 2017. 2. 14.경 피고와 매매계약(이하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2016. 10. 4.부터 2017. 4. 17.까지 피고에게 대금 577,500,000원을 지급하고 2017. 2. 1.부터 2017. 7. 11.까지 피고로부터 아래 표1의 ‘제2 매매계약’ 부분과 같이 선글라스 35,000개를 공급받았다.

[표1] 제1 매매계약 제2 매매계약 이 사건 계약 모델 색상 수량 모델 색상 수량 모델 공급일 색상 수량 D 블랙 10,000 레오파드 8,500 로즈핑크 8,500 미러그레이 10,000 E 브라운 14,000 E 2017-03-28 브라운 2,000 F 블랙 5,000 레오파드 2,000 로즈핑크 3,000 딥블루 3,000 G 2017-07-11 블랙 3,600 레오파드 600 로즈핑크 1,800 딥블루 900 H 딥블루 30,000 H 블랙 700 H 2017-04-05 블랙 2,000 레오파드 500 레오파드 1,590 로즈핑크 500 로즈핑크 2,000 베이지 3,300 베이지 5,600 I 블랙 1,700 I 2017-04-05 블랙 800 레오파드 300 레오파드 260 로즈핑크 300 로즈핑크 1,330 딥블루 700 딥블루 1,090 합계 67,000 합계 35,000 합계 23,570

다. 원고는 2017. 3.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선글라스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판매’하는 기존의 매매 방식 대신 아래 표2와 같이 ‘피고가 선글라스의 소유권을 유보한 상태에서 원고가 이를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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