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2.16 2016고정91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법 제 14조 제 1 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전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2. 17.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D 교회에 담장을 축조하려고 덕진구 청에 공작물 축조 신고 하여 신고 필 증( 담장 높이 3m, 길이 26.583m, 면적 7.97㎡) 을 발급 받은 후 2016. 4.부터 같은 해 5월까지 담장공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신고와는 달리 무단으로 담장의 높이를 3.8m 공소장에는 “4.25m" 로 기재되어 있으나, 담당 공무원 E가 작성한 ‘ 정 정 진술서 ’에 의하면 위 담장 높이가 ‘ 평균 3.8m’ 임을 인정할 수 있다.
로 공사함으로써 건축법 제 14조 제 1 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의 진술서
1. 위치도 및 현황 사진, 공작물 축조신고 필 증 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건축법 (2016. 2. 3. 법률 제 14016호로 개정되어 2017. 2. 4. 시행 위 개정 법 부칙 제 1조 되기 전의 것)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