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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20.12.24 2020고정24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전남 강진군 C의 주택 부지 간 담장을 경계로 서로 이웃한 사이로서 2017. 11월경 피고인의 집이 자연재해로 담이 무너져 무상으로 피고인의 집 담을 복구할 당시 피고인 담벼락이 피해자의 집 경계를 침범하였다는 분쟁이 발생하여 감정이 좋지 않은 사이이다.

1. 주거침입죄 피고인은 2018. 3.경 및 2018. 6.경 시간불상경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집 주소지에 경계구역을 표시하기 위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경계침범죄 피고인은 2017. 11.경 실시한 토지측량 결과 피고인이 거주하는 전남 강진군 C 가옥의 담벼락이 피해자의 주소지인 전남 강진군 D의 일부를 침범하여 건축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8. 7.경 시간불상경 피해자 주소지의 경계복원측량선을 월경하여 담장을 쌓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주소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사진들)

1. 수사보고(범죄 발생지에 대한 수사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주소지 탐문조사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경계침범 혐의사실 관련), 내사보고(접수사건 현장방문 및 사진촬영 관련-첨부된 경계복원측량 성과도), 내사보고(토지대장 및 지적도 발급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택 안으로 들어간 사실이 없고, 담장을 쌓은 사실은 있으나 경계복원측량선을 월경하여 피해자의 주소지 경계를 침범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의 주거 안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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