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16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20:50경 양산시 삼호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고기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합천돼지국밥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줄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6회에 이름에도 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 수치 높은 점, 2008년에 6월의 징역형(집행유예, 사회봉사)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청각장애가 있는 피고인의 처를 부양할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