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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16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9.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20:50경 양산시 삼호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고기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합천돼지국밥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줄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6회에 이름에도 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 수치 높은 점, 2008년에 6월의 징역형(집행유예, 사회봉사)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청각장애가 있는 피고인의 처를 부양할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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