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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1 2017고단17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자, D은 E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1. 16:25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수진 역사거리 교차로를 수진동 쪽에서 성호시장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행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던

D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바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뒤 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 만 71세 )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개 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 박스 캡 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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