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인 C으로부터 수출입 신고 없이 금괴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운반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속 탐지가 어려운 항문에 200g 단위의 둥근 금괴를 넣고 보안 검색 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물품을 수출 ㆍ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4. 경 중국 청도에서 중국 동방 항공 MU559 편을 이용하여 인천 공항으로 입국하면서 C으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50,094,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5개( 합계 1kg) 을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802,153,000원 상당의 금괴 16kg 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항공권 발권 내역, 여행자 출입국 실적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 26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1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관세법 제 282조 제 3 항, 제 2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추징에 대한 선처를 구하나, 주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하지 않으면서 이에 부가할 추징에 대해서 만 선고를 유예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8. 6. 21. 선고 88도551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밀수입한 재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