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 휴대 전화기, 휴대전화 액정 화면의 매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2. 10:00 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에 있는 지하철 홍 대입구역 2번 출구 앞에서 B로부터 그가 절취한 C의 소유인 갤 럭 시 S6 휴대 전화기 1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휴대전화 기의 매입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B 의 인적 사항 및 휴대전화 기의 매도 경위와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하여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채 과실로 위 휴대 전화기를 3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 피고인은 휴대폰 매수를 위해 필요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 장물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휴대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를 소지한 B에게 ’ 본인의 핸드폰이 맞느냐
‘ 고 물어보거나, 이동전화 단말기 분실 ㆍ 도난 조회 사이트에 휴대폰의 고유 식별번호인 IMEI 번호를 입력하여 해당 폰의 분실 ㆍ 도난 폰 여부를 조회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B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핸드폰을 판매하는 현장에서 도구를 이용하여 유심 칩을 제거하고 이를 초기화시키기도 하였다는 것으로 휴대폰 소지인인 B가 진정한 소유자가 맞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휴대폰 전문 매입업자로서, 미성년 자인 학생이 매도하고자 하는 이 사건 핸드폰이 정상 해지된 핸드폰인지 여부 또는 해지된 상태의 핸드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