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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29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01,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등 피고인은 2018. 7. 22. 14:53경 서울 관악구 B빌딩 1층에 있는 C은행 서울대입구역 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텔레그램 ID D)가 알려준 ㈜ E 명의의 C은행 계좌(F)의 가상계좌(G)에 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그 무렵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불상의 주택 우편함에 은닉된 필로폰 약 0.5g을 취거하는 방법(속칭 ‘던지기’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2. 14. 17:30경까지 5차례 필로폰을 매수하고 1차례 필로폰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7. 22. 17: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2. 15. 17:00경까지 5차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12. 18. 17:30경 서울 관악구 H모텔 I호 내에서 필로폰 약 0.57g이 들어있는 투명한 비닐팩을 갈색 가죽 지갑 안에 넣어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8. 7. 22.자 A 무통장 송금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텔레그램 아이디 J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K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변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첨부), 수사보고 증1호 투명비닐봉투에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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