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9. 25. 원고에게 한 72,028,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7. 27. 보령시 B에 있는 C의 시설보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고, 원고가 위 입찰에서 낙찰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8. 12. 충청남도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951,063,000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5. 9. 1.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주된 공사인 선착장 공사와 일부 부대공사를 하도급금액 585,123,000원(이하 ‘이 사건 하도급금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하도급하였는데, 하도급된 공사 중 주된 공사비용은 331,338,950원이다
(이하 ‘이 사건 주된 공사금액’이라 한다). 다.
이후 피고는 2017. 9. 2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3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하도급금액인 585,123,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과징금 72,028,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위반한 공사의 하도급금액’은 주된 공사의 하도급금액이라는 주장(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도급받은 공사 중 주된 공사를 하도급하여야 비로소 법 제29조 제1항이 정한 일괄하도급 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그 위반을 들어 법 제8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그 위반한 공사의 하도급금액”이란 '하도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