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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5 2019노107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A(이하 ‘피고인 A’이라고만 한다)은 종합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으므로,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공정들이 그 업무범위에 속하는 주된 공사이다.

발주자와 피고인 A은 2016. 10. 10. 건물신축공사 중 외장공사, 토공사가 제외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6. 10. 31.자 변경계약을 통해 위 공사부분을 추가하였는데, 추가된 외장공사, 토공사 부분도 피고인 A이 도급받은 ‘주된 공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이 2016. 10. 10.자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들을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하도급하였더라도, 2016. 10. 31.자 변경계약에서 추가된 공사 부분까지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A은 G에 건물신축공사의 ‘주된 공사’ 전부를 하도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일괄하도급의 판단에 관한 법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이 금지하는 일괄하도급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도급금액과 하도급금액, 하도급금액이 원도급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과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전체 건설공사 및 하도급한 공사의 내용, 하도급한 공사가 전체 공사에서 차지하는 위치, 하도급한 공사의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실제 시공한 각 공사의 내역, 건설업자의 업종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9198 판결 등). 나.

인정되는 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 A은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 등 건설업 면허를 가진 회사이고, G도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가진 회사이다.

② 피고인 A은 F(발주자)와 2016. 10. 10. 다음과 같은 공사도급계약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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