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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8 2018구합10218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 15. 원고에게 한 47,553,15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7. 27. 보령시 B에 있는 C의 시설보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고, 원고가 위 입찰에서 낙찰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8. 12. 충청남도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951,063,000원(이하 ‘원도급금액’이라 한다)에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5. 9. 1. 씨엔씨해양개발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선착장 공사와 부대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금액 585,123,000원으로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금액’이라 한다). 한편, 위와 같이 하도급된 선착장 공사 중 주된 공사 비용은 331,338,950원이다

(이하 ‘이 사건 주된 공사금액’이라 한다). 다.

이후 피고는 2018. 1.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을 위반하였고,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2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도급금액인 951,063,000원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7조 제1항 제1호 [별표 3]이 정한 과징금 비율 5%를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47,553,15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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