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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25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2. 17: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교차로를 대한 약국 4 거리 방향에서 평촌동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 방향의 반대 차로에서 직진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 남, 73세) 운전의 G 오토바이( 프리마 랠리) 의 앞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중앙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음주 운전하고, 위 충격 사고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피의 자의 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2회 이상 위반의 전력( 집행유예 1회, 벌금 1회) 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 사고가 발생한 데 피고인의 책임이 크다.

다만 음주 운전 위반의 전력이 상당 기간 전의 것이고, 음주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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