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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1 2015고합3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6. 15:30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병원 맞은편의 우 이천 변에서 산책을 하던 중 그곳에 혼자 실실 웃고 서 있던 피해자 E( 여, 28세, 정신 지체 2 급 )를 발견하고 ‘ 이리 와 보라’ 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자 실실 웃고, 낯선 남자가 오라고 하여도 잘 오며 말도 하지 못하는 등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벤치로 데려가 앉게 한 다음, 오른팔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왼손을 피해 자의 옷 안으로 집어넣어 그녀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대고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녹화 관련, 피해자의 모와 전화, 피해 진술관련 피해자의 주거지 방문) 의 기재

1. 복지 카드, 사진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4 항, 제 3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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