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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06 2018고합1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시흥시 C 소재 건물 옥탑 방에 사는 사람이고, 지적 장애 1 급인 피해자 D( 가명, 여, 30세) 은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E의 자녀이다.

피고인은 2~3 년 전부터 위 E의 가게 앞을 돌아다니며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피해자의 모습을 여러 차례 보게 되면서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9. 12:20 경 시흥시 F 소재 G 공원에서 혼자 운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불러 피고 인의 옆으로 오게 한 후 갑자기 피해 자의 상의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면담 녹음 파일 및 속기록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확인)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장애인 증명서, 심신장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4 항, 제 2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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