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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52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 10:12 경 인천 서구 가정로 151번 길 11에 있는 홈 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여우 재로 26번 길 3에 있는 열 우물 경기장 앞 도로까지 약 5k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이 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음주 운전 전과를 비롯하여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 운전이 가지는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범행 전날에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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