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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1 2014노75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 B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G 베라크루즈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올라타게 된 경위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 A이 이 사건 차량으로 자신의 무릎을 치고 앞으로 진행한 것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는데 원심은 그 증거가치에 대해서 전혀 판단하지 아니하는 등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을 범하였다.

또한, 갑자기 하늘이 보였다는 피해자 B의 원심 법정 진술과 CCTV 영상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A이 이 사건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 B의 무릎을 치고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 B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2009. 2. 13.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 A이 입은 우 제5수지 원위지골 골절의 상해는 오른쪽 새끼손가락의 바깥쪽 마디 부분이 부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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