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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18 2019노147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기 위해 문방구에 방문한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다가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댄 것은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기존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변경 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16:3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4세)에게 호감을 느끼고 사귀어 보려는 생각으로 “커피를 마시러 가자”라고 말하며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채 위 커피숍에 가고, 계속하여 커피를 마시지 않겠다며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에게 위 커피숍이 있는 건물 4층 비디오방에 가서 영화를 보자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변경 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16:3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4세)에게 호감을 느끼고 사귀어 보려는 생각으로 “커피를 마시러 가자”라고 말하며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등 허리 부분에 갖다 댄 채 위 커피숍에 가고, 계속하여 커피를 마시지 않겠다며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에게 위 커피숍이 있는 건물 4층 비디오방에 가서 영화를 보자며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가로막고,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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