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28 2020고단17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30. 02:20경 아산시 B아파트 정문 부근 길에서 대리운전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가 붙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요금문제 해결 후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고 다른 112신고를 접수하여 재차 출동하려고 하자 D이 순찰차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앞을 가로막고 ‘개새끼들아 너네 나한테 실수하는 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D의 좌측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사건신고 관련 부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심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