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34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7. 01:1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교회 앞길에서 대리운전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53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순찰차의 앞을 막아서서 “왜 내 말을 들어 주지 않느냐, 너희들 다 진정을 넣겠다.”고 큰 소리로 말하고, 위 E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순찰차의 앞을 가로 막고 서서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고, 순찰차의 운전석 쪽 밑으로 피고인의 발을 집어넣는 등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을 피공탁자로 하여 2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