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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06 2018가합39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협동조합(이하 ‘C협’이라 한다)은 D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2, 3, 6항 기재 각 부동산,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제4, 5, 7, 8, 9, 11, 12, 14, 15, 16항 기재 각 부동산, 별지 부동산 목록 제10, 1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E 소유지분에 관하여 채무자를 E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하고, 위 각 부동산 전부를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설정하고,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7. 6. 19.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F,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9. 28. C협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하고, 2017. 11. 2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E과 2015. 6. 1.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2016. 1.경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토목공사를 하다가, 2016. 2. 27. 중간 정산의 의미로 위 토목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을 738,000,000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중 334,088,45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의 1 내지 16, 갑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는 E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설령 피고에게 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 피고는 E과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두 차례에 걸쳐 위 계약을 변경하여 최종적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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